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이에 하이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입장문을 내놨다.
다만 하이브는 법원의 판단을 인용해 민 대표에 대한 추후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라고 명시했다"며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하이브는 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의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지난 7일 민 대표는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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