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 예외 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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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4-05-3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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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보고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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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연임용 포석?...당헌 개정 숙의 거치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보고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

TF가 보고한 개정안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 규정을 두고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대표의 사퇴 시점을 정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당대표의 사퇴 시점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이유로는 '대통령 궐위 등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오는 8월 임기를 마치는 이 대표가 연임해 차기 대선에 도전하거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단축 등으로 예정된 대선 시기보다 앞당겨져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선은 2027년 3월로 예정돼 있다.

다만 장 최고위원은 "대통령 탄핵 등 별도의 상황은 상정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당규 개정안에는 총선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인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당론을 위배한 경우 사실상 공천 배제'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

장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단순 당론 위반이 아니라 '당론 위반에 따른 징계 경력자' 등으로 구체적인 표현을 엄격히 한 것"이라며 "이 부분을 수정 보완한 것이지 달라진 내용은 없다. 당론 위배에 따른 공천 배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당무위와 최고위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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