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 검찰 송치된 김호중, 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은미 기자
입력 2024-05-31 09:13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가 31일 오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와 이 대표는 함께 매니저 장씨에게 허위 자수를 요구한 혐의가 드러나 두 명 다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장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허위 자수를 부탁받은 뒤 김씨 차를 대신 몰아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 글자크기 설정
이미지 확대
Previous Next
  • 4 / 9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가 31일 오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른 아침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은 여전한가', '송치 앞두고 할 말은 없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김씨 사건을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구속)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구속), 매니저 장모씨(불구속) 등 소속사 관계자 3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3시간이 지나 김씨 옷을 입은 매니저 장씨가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허위 자수를 했으며,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로도 음주 의혹울 부인하던 김씨는 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 뒤늦게 음주 사실을 인정했고 24일 구속됐다.

    경찰은 구속 이후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김씨와 이 대표는 함께 매니저 장씨에게 허위 자수를 요구한 혐의가 드러나 두 명 다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장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허위 자수를 부탁받은 뒤 김씨 차를 대신 몰아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본부장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고 김씨 도피를 도운 혐의(증거인멸, 범인도피교사 등)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메모리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니저 장씨의 허위 자수 과정에서 소속사 관계자들의 조직적·계획적 사건 은폐 및 조작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교통·형사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범죄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