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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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박재천 기자
입력 2024-05-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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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2024년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내달 3~21일까지 희망 대상기업을 공개모집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근로자의 일·생활 양립을 지원하고, 성평등한 근무 환경 조성에 힘쓰는 관내 기업을 '안양형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인증 기간은 3년으로, 기업에는 현판이 제공되고 시 누리집에 인증 현황 게시, 시의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 우수기업 선정 신청 시 등 가점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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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처사 전경
[사진=안양시처사 전경]


경기 안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2024년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내달 3~21일까지 희망 대상기업을 공개모집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근로자의 일·생활 양립을 지원하고, 성평등한 근무 환경 조성에 힘쓰는 관내 기업을 ‘안양형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인증 기간은 3년으로, 기업에는 현판이 제공되고 시 누리집에 인증 현황 게시, 시의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 우수기업 선정 신청 시 등 가점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관내에서 2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전체 근로자가 4인 이상이며 근로자 중 여성이 20% 이상인 기업이다. 단 지점 및 지부의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가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또, 근로자의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또는 근로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한 기업이어야 한다. 회사 내규로 모성보호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도 마련돼 있어야 한다.

한편 시는 1차 서류 심사, 2차 여성친화기업 모니터링단의 현장 실사를 거쳐 오는 8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현장 실사는 7월 중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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