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건희 특검법' 발의..."대한민국에 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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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05-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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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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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동일체' 아닌 '민심동일체' 되겠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과 함께 이수진·주철현·민형배·김문수·김현정·김영환·노종면·김정호·박균택·양부남·한민수·모경종 등 18명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62%가 찬성하고 국회도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 수사대상은 김 여사에 대한 7대 의혹을 비롯해 공무원의 무마·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이 포함됐다"며 "특검은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봐주기 수사'가 문제가 됐다는 얘기다. 

또 "대통령과 비서실이 특검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특검의 영장전담법관 지정 요청, 전담재판부를 통한 집중심리, 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하도록 해 의혹 관련자들이 진실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여사 관련) 의혹과 연관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에 왕이 있을 수 없다"며 "무슨 일을 저질러도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통해 증명하겠다"며 "저는 이제 '검사동일체'가 아닌, 국민의 뜻을 따르는 '민심동일체'가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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