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연루' 김익래·임창정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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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4-05-3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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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를 미리 인지하고 주식을 팔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누명을 벗었다.

    2거래일 이후인 4월 24일 외국계 증권사인 소시에테제네랄 창구를 통해 대성홀딩스, 삼천리 등 8개 종목의 주가가 급락한 SG 사태가 발생했다.

    사태가 발생하자 김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된 투자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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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익래, 미공개 투자정보 전달 내역 확인 안돼

  • 임창정, 친분과시용일 뿐 투자 대가 받지 않아

  • '주가조작 제보' 라덕연 동업자는 불구속기소

키움증권 사진연합뉴스
키움증권 [사진=연합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를 미리 인지하고 주식을 팔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누명을 벗었다. 시세조종 일당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았던 가수 임창정 씨도 혐의를 벗었다.

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는 전날 김 전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20일 다우키움그룹의 지주사인 다우데이터 주식 140만 주를 시간외 거래(블록딜)로 605억 4300만원에 매도했다.

2거래일 이후인 4월 24일 외국계 증권사인 소시에테제네랄 창구를 통해 대성홀딩스, 삼천리 등 8개 종목의 주가가 급락한 SG 사태가 발생했다. 

사태가 발생하자 김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된 투자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전 회장 측은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년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합수부는 "키움증권이 김 전 회장에게 시세조종 종목에 대한 정보를 보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주식 매각을 검토한 시점이 지난해 1월이었던 점, 김 전 회장이 매각을 시도한 것이 지난해 3월부터였던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증권이 차액결제거래(CFD) 증거금률을 40%에서 100%로 변경해 반대매매와 주가 하락이 발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증거금률이 변경된 것은 주가폭락일장 종료 시점 이후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합수부는 시세조종 범행 조직에 가담했단 의혹이 제기된 가수 임창정씨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임씨는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43)씨 일당의 모임에 참석해 "라씨는 주식 투자에 뛰어난 사람이다" 등 라씨를 치켜세우는 발언을 한 동영상이 공개돼 의혹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모임에서 발언은 임 씨가 투자 전에 이뤄졌고,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일축했다. 임 씨가 라씨 측으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받거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라씨 조직의 초기 동업자이자 주가조작 사실을 제보한 김모씨는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기소 됐다. 

한편 SG 증권발 폭락 사태는 사상 최대 주가 조작 사건으로 현재까지 주범 라씨 등 57명이 기소된 사건이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다우데이타 등 상장기업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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