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심의할 대학평의원회가 열린 지난 27일 오전 전북대 대학본부 앞에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학칙 개정안 부결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5/31/20240531152912572562.jpg)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를 이끄는 김창수 회장은 31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뜻을 전했다.
김 회장은 "고등법원은 (의대 증원으로) 학생들이 피해 본다는 것을 일단 인정했다"며 "2차전으로 총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 원고는 학생이 될 것"이라며 "총장에게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쪽박을 차게 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법적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투쟁이나 파업 시에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불참·무대응운동 전개도 계획 중"이라며 "이 운동의 효과는 휴진이나 파업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교수들은 그간 담당해온 의사 국가고시 출제와 평가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
김 회장은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대법원에 제기한 재항고 절차를 의도적으로 늦췄다고도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