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에 최고경영자 및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제고하라고 주문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에 이런 내용을 포함해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9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 CEO 후보군 선정 시 내부 후보군에 대해서는 연령, 경력 요건, 특정 직급이상 등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외부 후보군에 대한 선정기준은 없었다.
금감원은 "후보군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며 "지주회사 및 자회사 CEO 후보 추천 시 단계별 심의, 압축 방식으로 진행하는 절차도 관련 내규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외이사 평가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사외이사 연임을 위해서는 사외이사 평가 결과 업무 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검사 결과 신한금융지주는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가 없었다.
경영진 성과보수 환수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성과급 환수 사유별 환수 비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전략위원회의 사회공헌 관련 심의를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종합감사 및 지배구조모범관행 개선에 맞춰 CEO 승계절차를 개선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이사회 워크숍에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7월경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외이사 평가 체계와 관련해서는 "사외이사 자체 평가를 기존 30%에서 0%로 줄이고 성과보수 환수 규정도 지난해 11월 제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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