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세이프가드 2년 더 연장…한국 철강업계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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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4-06-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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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이달 30일 종료되는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은 2차례만 할 수 있고 2차 연장은 2년까지만 가능하므로 EU는 이번에 철강 세이프가드를 최대치인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셈이다.

    EU는 글로벌 시장에서 빚어진 철강 과잉생산으로 자국 철강업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이번 추가 연장의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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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쿼터 넘으면 25% 관세' 조치 내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이달 30일 종료되는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철강업계의 EU 수출 제한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될 전망이다.

1일 연합뉴스와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8일 WTO에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안을 통보했다. 철강제품 26종에 쿼터제(수입물량 제한)를 적용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물리는 내용이다.

2018년 7월 시행된 이 조치는 2021년 6월 말 3년간 연장됐다. 연장은 2차례만 할 수 있고 2차 연장은 2년까지만 가능하므로 EU는 이번에 철강 세이프가드를 최대치인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셈이다.

EU는 글로벌 시장에서 빚어진 철강 과잉생산으로 자국 철강업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이번 추가 연장의 이유로 꼽았다.

WTO에 넘어간 세이프가드 연장안은 회원국 논의를 거친다. 이와 별개로 EU 27개 회원국 투표를 거쳐 확정되는데 EU 산업계 보호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조치인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U가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2년 더 이어가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EU 수출량도 계속 제한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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