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테무 '강력규제 플랫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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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4-06-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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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대표적 저가상품 플랫폼인 '알테쉬'(알리·테무·쉬인)가 모두 유럽연합(EU) 내에서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를 디지털서비스법(DSA)상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EU 내 이용자 수가 DSA에서 정한 대형 플랫폼 기준인 4500만명을 넘는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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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제품 위험 조처 요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국의 대표적 저가상품 플랫폼인 '알테쉬'(알리·테무·쉬인)가 모두 유럽연합(EU) 내에서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를 디지털서비스법(DSA)상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EU 내 이용자 수가 DSA에서 정한 대형 플랫폼 기준인 4500만명을 넘는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집행위는 앞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쉬인을 이미 VLOP로 지정했고,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선 가짜 의약품과 음란물 유통으로 DSA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3월 제재 부과가 가능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집행위는 이날 추가로 지정한 테무에 오는 9월 말까지 DSA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통보했다. 집행위는 "위조품과 안전하지 않은 불법 제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품목 등록·판매에 대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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