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광물 등 해외자원 개발 50%까지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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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4-06-0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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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자원 안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유전·핵심광물 등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최대 융자 비율을 50%로 높이고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투자 유인 등 활성화를 위해 특별융자 감면 비율도 80%로 늘려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핵심 자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정과제인 '민관 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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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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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자원 안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유전·핵심광물 등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최대 융자 비율을 50%로 높이고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투자 유인 등 활성화를 위해 특별융자 감면 비율도 80%로 늘려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핵심 자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정과제인 '민관 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추진 전략은 △민간 주도 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활성화 △국가 자원 안보 기능 강화 △정책 일관성 확보 등 3대 정책 방향을 뼈대로 세부 추진 과제가 포함됐다. 

이번 행정예고는 이 추진 전략의 후속 조치로 추진 전략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먼저 민간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탐사·운영권·국내 도입 등 자원 안보 기여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율을 현재 최대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실패 시 특별융자 감면율 또한 현재 70%에서 80%로 높인다. 

아울러 융자대상 사업비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회계 심사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진도보고서 내 당해연도 투자와 생산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식 변경·제출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전 30일에서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로 변경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 에너지·자원안보 확립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원확보를 위해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감면비율을 상향하는 등 융자지원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산업 기반인 에너지와 핵심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경제 안정과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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