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소기업이 출산·양육 친화 제도를 시행하면 ‘워라밸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기업은 포인트로 일반용역 및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시는 3일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7월부터다.
포인트제는 출산·양육이나 일‧생활 균형 관련된 제도라면 무엇이든 포인트를 주는 게 핵심이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한 명당 1000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유연근무제, 묻지마 연차제도 포인트 지급 대상이다. 남성이나 청년이 활용하면 2배까지, 사업장 규모·업종에 따라 포인트가 조정된다.
포인트 지급 대상은 △출산‧양육 친화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제도 활용 및 남성 양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제도 실행’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 세대 지원’ 등 3개 영역 14개 지표로 나뉜다. 시 관계자는 “결혼‧임신‧출산 직원 많을수록 포인트가 많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누적 포인트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고,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가 달라진다. 예컨대 1000포인트 이상인 ‘선도형’ 등급이면 서울시장 표창과 함께 일반용역 가점 2점이 부여된다.
시는 크게 △세제지원형 △가점‧우대형 △금융지원형 △운영지원형으로 나눠 14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세제지원형에는 세무조사 유예, 가점‧우대형에는 지방보조사업 선정 시 최대 가점 3점 부여 등이 있다. 운영지원형에는 ‘동료응원 수당’ ‘대체인력 인턴십 지원’ ‘출산휴가 급여 보전’이 생겼다. 특히 출산휴가 90일 중 사업주 급여지급 의무가 없었던 마지막 30일에 대해 서울시가 최대 110만원까지 보전해줄 예정이다.
기존에 출산지원금 1억원,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 등 관련 제도가 있지만 중소기업에 ‘그림의 떡’이다. 소규모 사업장 특성상 인력 한계, 사업장 분위기 등으로 육아휴직조차 사용하기 어렵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엄마 육아휴직은 79.2% 사용률을 보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2.7%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에 시는 제도 사용 문턱을 낮추고,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인트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도 설명을 위해 찾아가는 컨설팅을 운영할 예정이며, 컨설팅 참여만으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가장 낮은 등급 기준을 최대한 낮게 설정해 제도 시행 문턱을 대폭 낮춘다는 취지다. 시는 앞서 70개 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200~300개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다수 청년들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과 출산‧육아친화환경 실현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라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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