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구입 대출잔액(5000만원 한도)의 3% 내에서 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 △혼인기간 5년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상남도 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 중에 조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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