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보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4일 금감원은 불법업자들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를 사칭해 '무위험 차익 거래(아비트라지 거래·arbitrage)', '부동산 펀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한다고 밝혔다.
일단 이들은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아비트라지 거래로 8시간 마다 최소 0.5%의 수익률(월 환산시 약 57%)을 제공할 수 있다며 허황된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아파트 건축자금 모집을 위한 부동산펀드로 3개월간 약 36%의 수익률을 제공한다며 자금을 모집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홍보성 영상 및 광고 글 등을 대량으로 유포하기도 한다. 불법업자는 블로그·유튜브 등에 안전한 부동산 재테크 방법을 소개한다는 홍보 영상이나 광고 글을 대량으로 게시하고 유튜브에서는 부동산 재테크 채널을 개설해 정상적인 영상(도용 영상 추정) 사이에 일반인이 출연한 홍보영상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위장한다.
일반인 출연 영상에는 좋은 투자정보라는 수 백개의 긍정적 댓글(조작 추정)과 함께 추가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오픈채팅방 링크를 안내하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다.
더불어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원본보장 약정도 하는데, 약정 기간은 최소 6개월로 중도해지시 원금의 90%를 공제한다고 안내한다. 약정 만기(6개월)가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투자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사기 업체들이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영상 및 광고 글을 다량으로 게시해 투자자 스스로 불법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현혹하고 있다"며 "이런 업체들은 불법업자로서 만기 후 원금 반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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