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상민이 면허 취소 수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달 18일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양주를 나눠 마셨다. 다음 날 오전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난달 19일 아침 8시께 자신의 차를 혼자 몰고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 이를 지나가던 목격자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씨의 음주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박씨 조사 후 그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해당 사안을 수사 중이다.
박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박씨는 2011년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300m가량 운전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1997년에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1989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 청룡영화상과 대종상영화제 신인남우상 등을 휩쓸었다. 지난해에는 연극 '슈만' 무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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