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급되는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한다.
이와 관련 영천시는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보상 금액을 결정했다.
영천시는 산정 금액을 결정 통지서로 개별 통보 예정이며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까지 영천시청 환경보호과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