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2024년 군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지급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영천=김규남 기자
입력 2024-06-04 14:04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북 영천시는 군소음 피해보상 대상 지역 신청대상자 112명에게 보상금 2566만 2000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한다.

    이와 관련 영천시는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보상 금액을 결정했다.

  • 글자크기 설정
  • 군소음 피해보상 대상 지역 거주자 2500여 만원 보상금 지급 결정

영천시청 전경사진영천시
영천시청 전경[사진=영천시]
경북 영천시는 군소음 피해보상 대상 지역 신청대상자 112명에게 보상금 2566만 2000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한다.
 
이와 관련 영천시는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보상 금액을 결정했다.
 
영천시는 산정 금액을 결정 통지서로 개별 통보 예정이며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까지 영천시청 환경보호과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상 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며, 소음피해보상은 해마다 진행해 올해 분 보상금 신청은 내년 1~2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