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전남도의원,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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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기현 기자
입력 2024-06-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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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3일 제38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최동익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교원 및 공무원의 채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장애 교원 수급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모두가 매년 상당한 액수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라남도교육청은 장애 교원 수급 문제로 2023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정원의 3.6%)을 달성하지 못해 올해 약 66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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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 교원수급에 구조적인 문제 지적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3일 제38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사진독자제공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3일 제38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사진=독자제공]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3일 제38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최동익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교원 및 공무원의 채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장애 교원 수급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모두가 매년 상당한 액수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라남도교육청은 장애 교원 수급 문제로 2023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정원의 3.6%)을 달성하지 못해 올해 약 66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이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을 1/2로 감면하는 특례기간이 지난해로 종료됨에 따라,올해부터 전국 시ㆍ도 교육청은 올해 전년도 대비 2배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하게되었다.

최동익 의원은 “합리적인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려면 각 기관에서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를 파악해야 하지만, 장애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스스로 장애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전체 장애인 공무원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집된 장애인 등록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와 대조하면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를 파악할 수 있다”며 “비식별 정보인 ‘장애인 공무원 수’가 각 기관에 공유되어 합리적인 장애인 교원 및 공무원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관련 법률과 제도가 현실화 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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