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국민 등이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수집된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기후변화가 생태계, 대기, 물환경,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고,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모든 자료와 분석 결과물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 그리고 기업에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아 기후 위기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연재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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