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탈 전공의 출구 제시..."사직 허용, 복귀 시 행정처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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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입력 2024-06-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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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각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 유지 명령·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했다.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1만명에게 내린 복귀 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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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귀 전공의, 수련기간 조정 통해 전문의 자격 취득 가능

  • 4일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총파업 논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각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 유지 명령·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했다.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1만명에게 내린 복귀 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각 수련병원장은 전공의들에게 복귀 의사를 묻고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현장과 전문가들 목소리를 듣고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업무 개시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복귀하고 싶지만 의료계 분위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복귀 의사가 없는 전공의들에겐 개원가 등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추후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공의 복귀를 이끌어낼 유인책도 던졌다. 복귀한 3~4년 차 전공의에 한해 수련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내년도 전문의 취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전문의수련규정)과 관련 시행규칙은 수련 기간에 공백이 생긴 전문의는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전문의 시험은 1~2월에 치르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그해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이 가능하다. 즉 현재 이탈해 있는 전공의들은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조 장관은 "수련 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이 예정대로 전문의 시험을 본 후에 추가 수련을 받도록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총회를 열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총파업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총회에서 총파업 찬반과 실행 시기, 수위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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