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6월 2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항만 내 전용사용 허가 항만시설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대상에는 항만부지 및 건물 50개소, 창고 3개소 17동, 야적장 및 수역시설 등이 포함됐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 변상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선박 입출항 사용료 납부 현황과 사용료 감면율 적용 대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사용신고 누락자와 체납자를 파악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조규동 항만물류과장은 "이번 항만시설 사용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및 무단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항만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사 후에도 체계적인 항만 운영과 청렴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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