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6월 한 달 동안 진행되며, 수중레저사업장은 해양경찰서와 마리나업체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수중레저사업장 97개소와 마리나업 23개소 전체이다.
이번 안전점검의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레저선박의 안전장치 설치 여부가 포함된다.
담당 공무원은 마리나업 등록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용약관 신고 및 게재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정기준 미달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식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중레저사업 및 마리나업의 안전운영을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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