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김포시장은 “출산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의 안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실질적으로 난임가정의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김포시는 올해 6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포시는 지난해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 완료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사업의 본인 부담금 90%를 시가 부담하는 등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케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차등 지원 기준 폐지’ 역시 시민의 실질적 체감도 향상에 방점을 뒀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 때문에 45세(여성)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에 차등을 뒀다.
이로 인해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에 비해 최대 20만원 지원금액이 적었다.
김포시는 초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달부터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44세 이하 여성과 동일한 지원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원희망자는 김포시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특별점검 실시
김포 김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단속을 위해 특별단속(6월 10일~6월 28일)을 진행한다.주요 단속대상은 동식물 관련시설 및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행위이다.
불법행위 적발시 위반행위자에게 관련법령에 따른 원상복구 행정조치를 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포시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점검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지정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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