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기하 의원(동해2)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안정적이고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소속기관 별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할 것과 급식종사자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기하 의원은 "도내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시행되는 급식과 급식 시설은 행정 및 교육복지의 출발점이며, 필수적 시설이라는 점에서 안정적 급식운영에 필요한 급식실 환경 조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급식실을 안전한 환경이 보장된 일터로 만들고 이를 통해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20일 본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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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교육위원회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