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1983년부터 구성사업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된 정관을 제정·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2021~2022년 일부 구성사업자들이 탈퇴를 요청했지만 정관을 근거로 탈퇴를 제한했다.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가입은 자동차관리법 등 법상 강제되는 사항이 아닌 만큼 탈퇴 여부는 구성사업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정관을 이유로 이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위금지명령과 정관 규정 수정·삭제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