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관련 점검 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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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박재천 기자
입력 2024-06-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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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명도시공사가 지난 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 최근 약 1개월에 걸쳐 상반기 의무 이행사항 점검과 평가를 시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등으로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재해 예방에 힘쓰며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벌칙과 배상 규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사항 점검·평가 결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는 전반적으로 의무 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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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도시공사
[사진=광명도시공사]


경기 광명도시공사가 지난 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 최근 약 1개월에 걸쳐 상반기 의무 이행사항 점검과 평가를 시행했다.

6일 공사에 따르면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임원들을 평가자로 구성해 직접 점검·평가를 시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등으로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재해 예방에 힘쓰며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벌칙과 배상 규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사항 점검·평가 결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는 전반적으로 의무 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치할 예정이며, 6월 안전·보건관리자 순회 점검 시 조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서일동 사장은 “지속적인 교육과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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