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 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등을 구체적으로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다.
이번 정비는 경기도에서 일괄로 제정하던 기존 행정서비스헌장을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 소속 행정기관별로 제정하고 관리하도록 체계를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각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는 조치다.
행정서비스헌장 정비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헌장의 관리체계 개편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안건과 제정안 26건, 개정안 11건, 폐지안 8건 등 총 45건의 제·개정·폐지안을 다뤘다.
도는 앞으로 기관별 행정서비스헌장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도민의 의견을 더욱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행정서비스헌장 정비를 계기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민의 도정만족도를 극대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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