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7)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박씨를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수갑을 찬 채 수서경찰서를 나선 박씨는 "이별 통보를 듣고 범행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도주 중 범행 현장 인근의 한 아파트 공원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박씨의 범행으로 A씨는 즉사했고 A씨의 딸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박씨는 도주 13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박씨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여러 증거를 토대로 사전에 계획한 범행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