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 어업 단속으로 어족자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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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우열 기자
입력 2024-06-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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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서해안 일대(안산, 시흥, 화성, 김포)의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바닷가에 말뚝을 박고 둘러치는 그물)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 없이 건간망 어업을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물코 규격을 위반해 기준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면허에 기재되지 않은 어구를 보관·적재하면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금어기 중인 어류를 포획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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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양식장, 무허가 건간망 어업 등 집중단속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서해안 일대(안산, 시흥, 화성, 김포)의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바닷가에 말뚝을 박고 둘러치는 그물)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허가나 면허 없이 양식업을 하는 행위 △허가 없이 갯벌에 말뚝을 박고 그물을 치는 건간망 어업행위 △그물코 규격을 어기거나 어업 면허받은 어구 외 다른 어구를 보관·적재하는 행위 △현재 금어기인 꽃게 등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등이다.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르면 허가나 면허없이 양식업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 없이 건간망 어업을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물코 규격을 위반해 기준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면허에 기재되지 않은 어구를 보관·적재하면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금어기 중인 어류를 포획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 양식장 및 불법 어업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어장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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