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시행으로 어르신들의 병원 이용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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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이동원 기자
입력 2024-06-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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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는 오는 6월부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를 시행하여 혼자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고 있다.

    한편, 서비스 수행기관은 비영리법인 강릉자활종합돌봄센터이며, 전화 또는 수행기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강릉시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완화를 위해 2024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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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이상의 재가 어르신 대상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홍보자료사진강릉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홍보자료[사진=강릉시]
강릉시는 오는 6월부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를 시행하여 혼자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고 있다.
 
이 서비스는 병원동행 매니저가 병원 접수와 수납, 각종 검사실과 시술실 이동 안내, 약품 수령, 투약지도 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서비스는 65세 이상의 재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용료는 1시간에 5000원이며, 30분마다 1500원이 추가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더 낮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강릉시는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독거노인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어르신들의 지역돌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병원 이용 편의와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비스 수행기관은 비영리법인 강릉자활종합돌봄센터이며, 전화 또는 수행기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강릉시청사  전경 사진강릉시
강릉시청사 전경 [사진=강릉시]
이와 더불어, 강릉시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완화를 위해 2024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결혼 및 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며, 주거자금 대출 잔금 1억 원 한도의 대출이자 상환액을 연 3% 범위 안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모두가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한, 가구소득 인정액과 자녀 수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우리도 앱(APP)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재린 주택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족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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