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청년 처음적금' 최고금리 연 8% 특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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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4-06-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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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은 창립 42주년 기념일(7월 7일)을 앞두고 청년층 고객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최고 금리를 연 8%로 상향한 특판 '청년 처음적금'을 10만좌 한도로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또는 급여클럽 월급봉투 6개월 이상 수령 시 1.0%포인트 △본인명의 신한카드(신용·체크) 결제 실적 6개월 이상(결제계좌 신한은행) 시 0.5%포인트 △'신한 슈퍼SOL' 앱 회원가입 시 0.5%포인트 △직전 1년 간 신한은행 정기예·적금, 주택청약을 보유하지 않은 '첫거래 고객'과 신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해지하거나 만기일자가 경과된 '만기 고객'의 경우 2.5%포인트가 적용된다.

    기존 우대금리 항목 중 첫거래 고객과 만기 고객 항목이 1.0%포인트에서 2.5%포인트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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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금리 3.5%에 우대금리 최고 4.5%…10만좌 한도

사진신한은행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창립 42주년 기념일(7월 7일)을 앞두고 청년층 고객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최고 금리를 연 8%로 상향한 특판 '청년 처음적금'을 10만좌 한도로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적금은 신한은행이 '민생금융지원안'의 일환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만든 상품으로 지난 2월 출시했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고객이 가입할 수 있고 만기는 1년이다.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3.5%에 우대금리 최고 4.5%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8.0%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또는 급여클럽 월급봉투 6개월 이상 수령 시 1.0%포인트 △본인명의 신한카드(신용·체크) 결제 실적 6개월 이상(결제계좌 신한은행) 시 0.5%포인트 △'신한 슈퍼SOL' 앱 회원가입 시 0.5%포인트 △직전 1년 간 신한은행 정기예·적금, 주택청약을 보유하지 않은 '첫거래 고객'과 신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해지하거나 만기일자가 경과된 '만기 고객'의 경우 2.5%포인트가 적용된다. 기존 우대금리 항목 중 첫거래 고객과 만기 고객 항목이 1.0%포인트에서 2.5%포인트로 상향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판 적금 상품을 시작으로 창립 42주년 기념 고객감사 패키지를 출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 받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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