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경제안보품목을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방위산업, 의약품,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 등으로 확대한다. 이들 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류 등 서비스도 경제안보서비스로 새롭게 지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품목을 특정국 의존도, 수입대체 가능성 등 공급망 리스크 및 우리 경제와 산업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하고 관계부처, 연구기관, 협·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품목 중 범부처 차원의 시급한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핵심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R&D),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제안보품목의 도입, 유통과 같은 물류 등 서비스를 경제안보서비스로 새롭게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논의한 지정안을 공급망안정화법이 시행되는 이달 27일 이후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의 지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경제안보 품목과의 관련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재무 여건 등을 고려해 올 하반기 공급망 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선도사업자 지정 1차 공고를 내기로 했다
김병환 기재부 차관은 "경제안보품목 확대 방침을 정하고 선도사업자 선정 절차를 조기에 개시한 것은 공급망 안정화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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