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농촌의 세대 전환을 이루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 요건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유지한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이다.
농지 요건은 3년 이상 소유한 진흥지역 농지 또는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이다.
농지 이양 방법은 매도와 매도 조건부 임대 2가지로 나뉜다.
매도 시 농지이양은퇴직불금(1ha당 월 50만 원)과 농지매도대금(공사 매도 시)이 지급된다.
매도 조건부 임대에 참여하면 은퇴직불금(1ha당 월 40만 원), 농지연금(월 최대 300만 원), 농지 임대료, 농지 매도대금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나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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