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북 송금, 법인카드 등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방북비용 대납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로부터 ‘북한에 보낼 비용을 지원해주면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할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북한에 보낼 자금을 준비했다는 쌍방울 쪽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뇌물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기간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벌금 10억원과 3억3400여만원을 추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쌍방울 김성태의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국정원 문건에 나와 있는데,
검찰이 증거물로 제출하지 않았고,
신진우 부장 판사는 검사와 김성태의 주장만 받아 들여 판결했다.
전형적인 편견에 의한 오판이다.
김성태의 로비 가능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