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정부가 중국산 수입 차량에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튀르키예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이같은 내용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내달 7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관세는 차량당 최소 7000달러(약 967만원)로 설정됐다. 만약 수입산 중국 차량의 40%가 7000달러 미만인 경우 최소 7000달러의 관세가 부과된다는 뜻이다.
튀르키예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내 생산 전기차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블룸버그는 “튀르키예 정부는 긴축 통화정책 유지, 재정 건전성 강화, 경상수지 적자 축소 등을 통해 5월 말 약 75.5%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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