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 분석한 액트지오의 영업체 체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23년 2월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8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며 영업세 체납 의혹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라며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했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는 2019년부터 매년 기업 공시를 하면서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했으며,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사인'은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며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에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