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이병철 양자" 허위 주장 '집유' 확정...10년간 선거 못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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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6-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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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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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치에서 배제할 필요 인정"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단독 정책토론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2022년 2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단독 정책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야 할 정치(政治)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에 허 대표는 형이 확정된 올해 4월부터 2034년 4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 18조는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앞서 허 대표는 2008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한 혐의다. 이에 따라 1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했고 선거권을 회복한 뒤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다시 선거에 도전해왔다.

허 대표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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