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노동약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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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4-06-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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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해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노조에 가입돼있지 않은 미조직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을 국가가 직접 챙기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과는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쉼터' 등 전달체계를 이용해 노동약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권익 보호, 참여‧소통을 통한 이해 대변, 분쟁조정 지원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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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해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한다.

고용부는 노동정책실 내 하부조직으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노조에 가입돼있지 않은 미조직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을 국가가 직접 챙기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과는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쉼터’ 등 전달체계를 이용해 노동약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권익 보호, 참여‧소통을 통한 이해 대변, 분쟁조정 지원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운영하는 미조직 근로자 권익보호 기관이다. 지난 4월 29일 서울에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 차례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미조직 근로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말한다. 2022년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 2천140만8천 명 중 1862만6000명(87.2%)이 미조직 근로자로 추정된다.

이정식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 주체가 되어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구축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노동약자들의 어려움의 목소리가 큰 만큼, 관계부처와 협업해 정책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해 현장에서 빠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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