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구대장이 20대 남성 폭행했는데 처벌은 없었다...왜?

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경찰 상징물 사진연합뉴스
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경찰 상징물 [사진=연합뉴스]


경찰 간부가 20대 남성을 길거리에서 폭행했지만, 처벌을 면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가 지난 5일 오후 10시 20분께 간석동 길거리에서 경찰 지구대장인 B경감에게 맞았다며 신고를 했다고 9일 밝혔다.

당시 B경감은 A씨가 휴대전화로 부른 택시를 잘못 탔고,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그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B경감은 음주 상태였다.

다만 A씨는 "B경감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B경감의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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