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구대장이 20대 남성 폭행했는데 처벌은 없었다...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건희 기자
입력 2024-06-09 17:04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찰 간부가 20대 남성을 길거리에서 폭행했지만, 처벌을 면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가 지난 5일 오후 10시 20분께 간석동 길거리에서 경찰 지구대장인 B경감에게 맞았다며 신고를 했다고 9일 밝혔다.

    당시 B경감은 A씨가 휴대전화로 부른 택시를 잘못 탔고,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그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글자크기 설정
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경찰 상징물 사진연합뉴스
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경찰 상징물 [사진=연합뉴스]


경찰 간부가 20대 남성을 길거리에서 폭행했지만, 처벌을 면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가 지난 5일 오후 10시 20분께 간석동 길거리에서 경찰 지구대장인 B경감에게 맞았다며 신고를 했다고 9일 밝혔다.

당시 B경감은 A씨가 휴대전화로 부른 택시를 잘못 탔고,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그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B경감은 음주 상태였다.

다만 A씨는 "B경감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B경감의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