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민원실은 해당 지역의 조업시기와 민원 수요 등을 감안하여 연간 총 4회 운영하며, 선원 민원 업무인 해기사 면허발급 및 갱신, 선원수첩, 취업규칙 신고뿐만 아니라 선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임금체불 등 근로관계 고충상담도 실시한다.
찾아가는 선원이동민원실 운영을 통해 조업에 바쁜 어민들이 멀리 떨어진 해양수산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분기에는 선원근로관계 고충상담 4건, 해기사면허교부 신청 12건, 연근해어선 선원근로감독 사업장 조사자료 9건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선원 등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행정서비스 발굴과 선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