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지정문화유산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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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윤중국 기자
입력 2024-06-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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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지정문화유산 55개소 주변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도 완화

  •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에 최대 1200만원 채용지원금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고, 시지정문화유산 89개소 중 55개소의 건축행위 기준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유산과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이다.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기존에는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였지만 300m로 완화돼,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20년 만의 규제 개선이다.

이를 통해 총 55개소의 시지정문화유산 중 34개소의 규제면적이 축소돼 17.2㎢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 전체 규제 면적의 54.8%에 해당된다.

아울러 시지정문화유산 총 55개소의 건축행위 허용기준도 완화된다. 먼저 주변 개발정도 및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도시지역의 일반묘역 9개소는,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타 법령에 따른 구역으로 설정해 문화유산의 규제가 실질적으로 없어지게 됐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아왔던 연수구 동춘동 ‘영일정씨 동춘묘역’과 계양구 작전동 ‘영신군 이이묘’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건축행위 시 전문가의 보존 영향검토를 받아야 하는 ‘개별검토구역’은 당초 면적대비 45.6%를 감소시켜 완충구역을 최적화했다.

건축물 높이 규제가 있는 고도제한구역은 유산의 조망성 및 개발정도 등을 고려해 최고 높이를 2m 상향 및 당초 면적대비 51%를 감소시켰고, 중·동구 원도심에 있는 문화유산도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해 원도심 부흥을 위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특히 55개 중 강화군은 총 24개소로 전체 대상의 약 44%에 해당하며 녹지 및 도시외지역으로 규제면적이 가장 많이 해제되는 지역으로 그간 고인돌, 돈대 등 주변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돼 개발이 제한됐던 많은 지역이 혜택을 받게 됐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규제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노력했다” 면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주민 삶과의 상생을 이루며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개월 동안 시지정문화유산 55개소를 대상으로 허용기준 조정 용역을 진행했다. 지난 2월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개정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를 반영한 허용기준 조정안이 5월 24일 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가결돼 이번에 고시하게 됐다. 또한, 인천시는 남은 시지정문화유산 34개소에 대해서는 오는 하반기 중 2단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에 최대 1200만원 채용지원금
인천광역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자동차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돼 인천 자동차 산업에 10억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해 체결한 고용노동부와 현대·기아차 간 상생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인천 제조업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6.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중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제조업 생산량의 11.8%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분야다.

그러나 열악한 근무 환경 및 급여 등의 문제로 취업자 수가 감소해 산업 성장동력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인천시는 지역 자동차 산업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 맞춤형’ 사업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인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천 상생 패키지지원 프로젝트’명칭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인천 내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일자리 채움 취업지원금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35세 이상~ 59세 이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 채용지원금을 최대 월 100만원씩, 최대 1200만원(12개월)을 지원하고, 신규 취업 근로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일자리 채움 취업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 물품 구입비용 지원, 근로자 대상 휴가비 및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가치경영(ESG)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 환경개선 사업도 지원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근로자는 인천시 일자리포털 및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이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협력사 간 동반성장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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