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개원이 열흘 남짓 지난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 등을 위해 제출된 정부안을 제외하고 총 237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부동산 관련 법안도 22건이나 제출돼 부동산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21대 국회에 이어 보여줬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의안정보시스템에 가장 먼저 등록된 부동산 관련 법안은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안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대체되는 시설 중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도록 하는 현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를 규정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택지개발지구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되는 주차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정비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서 비수도권의 의견이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해 이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수도권 정비 계획을 할 때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이나 산업 동향을 같이 고려해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이 22대 국회에 처음으로 발의된 부동산 관련 법안이다. 재초환 제도는 지난 2006년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배분하기 위해 개발 이익에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더불어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재초환 제도 폐지 목소리가 불거졌다. 김 의원은 "재건축사업 활성화로 제대로 된 주택공급을 이뤄내고, 이중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제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동시에 발의한 부동산 법안도 있다. 멩성규 민주당 의원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 3일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향후 이 법안들은 국회 원(院)구성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지됐던 부동산 법안이 재발의될지도 관심사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야권에서 재발의를 확정했으나 정부가 이를 반대하면서 '정부안' 마련에 나서고 있어 정부와 야당이 피해자들과 협의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폐지와 관련된 법안과 종합부동산세 폐지도 22대 국회에서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종부세 폐지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오던 민주당에서도 동의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여야 이견차 없이 22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전문가는 여야 이견차로 법안이 폐지됐던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부동산 시장은 한번 악화가 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비가역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여야 모두 인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문수 상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회에서 시장의 수급 상황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개정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여야 이견차가 존재하더라도 민생 경제 해결을 위해 초당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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