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법 시행 앞두고…금융위, 가상자산 감독·조사 '가상자산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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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4-06-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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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전담조직인 '가상자산과' 신설을 확정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은 올해 6월 30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했다.

    금융위 의사운영 및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의사운영정보팀장과 회계제도·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회계제도팀장도 각각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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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4급 1명 등 총 8명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전담조직인 '가상자산과' 신설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설치 목적으로 한다. 내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운영된다.

인력은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8명으로 꾸려진다. 그간 국내 가상자산 관련 정책은 금융혁신기획단 산하 금융혁신과가 맡아왔는데,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별도 과가 신설되는 것이다.

한시 조직으로 꾸려졌던 금융혁신기획단도 정규 조직으로 바뀐다. 명칭은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변경되고, 한시적으로 늘렸던 정원 10명은 정규 정원으로 전환한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은 올해 6월 30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했다.

금융위 의사운영 및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의사운영정보팀장과 회계제도·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회계제도팀장도 각각 신설된다. 존속 기한은 2027년 6월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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