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野 독단 처리 법,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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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4-06-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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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독식 움직임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그들(민주당)이 말하는 법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들이 만든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또 우리 정부에서는 거부권 행사하는 게 반복되면, 누구한테 피해가 가겠나"며 "앞으로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시비를 걸 어떤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다"며 "거부권 행사한다고 자꾸 검찰 독재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 대부분이 민주당에서, 다수당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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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여야 합의하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아"

  • "우원식, 국회의장 자격없다…부끄러워 해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독식 움직임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는 횟수가 매우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들께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우려했다.

그는 이어 "그들(민주당)이 말하는 법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들이 만든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또 우리 정부에서는 거부권 행사하는 게 반복되면, 누구한테 피해가 가겠나"며 "앞으로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시비를 걸 어떤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다"며 "거부권 행사한다고 자꾸 검찰 독재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 대부분이 민주당에서, 다수당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과의 협의 없이 본회의를 강행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우 의장의 태도나 모습이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을 한다. 국회의장 자격이 없다고 본다"며 "100석이 넘은 여당 의원들이 전혀 참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찌 보면 야권들이 모여서 지금 의장을 뽑은 거 아니냐. 상당히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어 "의장직을 수행하려면 여당도 참여시켜서 '합의 정신을 좀 가지자'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 그런 인물이 국회의장을 한다"며 "21대 국회보다도 훨씬 더 최악의 국회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당이 본회의에 참석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사회자 질문에 "그것은 (여당이) 들러리 서는 것밖에 안된다"며 "18대 국회 때 보면 민주당이 81석이었는데,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정신을 살렸다. 그게 바로 의회 민주주의"라고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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