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재산세(토지) 과세내역 확인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존 토지분 재산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납세자별로 보유한 토지의 가액을 합산해 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납세자에게 부과·고지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만 납세자가 개별 물건의 과세내역 등 상세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과세관청에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에 납세자들이 재산세 토지분의 물건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납세자가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한 해당 과세정보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데 필요한 조치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현재 활용하는 물건별 과세정보 확인 양식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납세자가 본인의 과세내역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납세자의 알 권리도 한층 더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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