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인이 펜타닐 성분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 투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14일부터 펜타닐 정제(먹는 약)와 패치제(붙이는 약)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환자의 지난 1년간 투약 이력을 조회해야 한다. 이때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면 1차 경고, 2차 3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암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 처방하는 경우 등에는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할 수 있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펜타닐 정제·패치제를 과다·중복으로 처방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 마약류 오남용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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