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가 최근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실제 이와 관련된 보상 처리가 이뤄졌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씨의 자택 앞에 주차한 자동차에 오물풍선이 떨어져 앞 유리가 손상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이 가입자 자동차보험사 B사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을 했다. 자차보험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A씨의 경우 수리비 약 53만원 중 자기부담금으로 20만원을 냈고, 33만원은 가입 보험사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보험사는 오물풍선을 낙하물로 처리해서, A씨의 내년 보험금에 대해 할증하지 않고, 1년 할인 유예 처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9일에도 서울 동대문구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유리가 오물풍선으로 파손되면서, 자차보험 처리신청이 접수됐다. 이 차량은 현재 공업사에 입고돼 수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손해보험업계는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상품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손해나 상해의 경우 보상하지 않게 돼 있지만, 오물풍선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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