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7월 전당대회에 '민심' 반영…단일 지도체제는 그대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구동현 기자
입력 2024-06-12 11:45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7월 하순 예정된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경선 룰에 민심을 반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새 당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하려면 최소 내년 9월 전에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여상규 당헌당규특별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 위원 7명 중 3명이 민심반영 비율 30% 안에, 나머지 4명 중 3명이 20%에 찬성했고, 1명이 중립 입장을 밝혀 3대3이 됐다"며 "이 결과에 따라 8:2안과 7:3안 두 가지를 각각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 초안을 비대위에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설정
  • 민심 20%·30%안 제시, 비대위서 최종 확정

  • 원톱 체제 유지…"결론 내릴 시간 없어"

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헌 당규 개정 관련 결정사항을 발표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헌 당규 개정 관련 결정사항을 발표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7월 하순 예정된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경선 룰에 민심을 반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기존 '당원 투표 100%' 룰을 개정해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20% 혹은 30%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당내 논란을 빚었던 지도체제와 관련해선 현행 단일 지도체제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12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현행 '당원 투표 100%' 룰 대신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그간 논의했던 8:2(당심·민심)안과 7:3안 등 두 가지 안을 두고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추후 비상대책위원회가 검토한 뒤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단일 지도체제는 유지된다. 특위는 선거 2위를 수석최고위원 '2인 지도체제'를 비롯해 단일, 집단 지도체제 등을 모두 검토했지만 시간적 한계를 이유로 변경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로 선출될 지도부가 고민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 밖에 당권·대권 분리 규정과 역선택 방지 조항, 결선 투표제 등 관련 규정은 현행 유지한다. 분리 규정에 따르면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새 당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하려면 최소 내년 9월 전에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여상규 당헌당규특별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 위원 7명 중 3명이 민심반영 비율 30% 안에, 나머지 4명 중 3명이 20%에 찬성했고, 1명이 중립 입장을 밝혀 3대3이 됐다"며 "이 결과에 따라 8:2안과 7:3안 두 가지를 각각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 초안을 비대위에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위원들이 서로 얼굴을 붉힐 정도로 치열한 격론 끝에 결론을 냈다"며 "민심을 반영하기로 한 이상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 종전에 30%를 반영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새 지도부가 확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단일 지도체제 유지와 관련해선 "2인 지도체제도 당대표 궐위 시 비대위가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 좋은 안"이라면서도 "특위가 짧은 기간 동안 결론을 내기에는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결 초안을) 오늘 비대위에 넘길 것이고 비대위도 빠른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며 "전당대회 날짜가 7월 23~24일쯤으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비대위에서 지체할 필요 없다. 전국위까지 거쳐야 해 상당히 바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