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코 현실이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선고에 따라 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헌법 84조를 꺼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추후 대통령이 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나오면 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나 의원은 "이미 영장 판사까지 골라서 지정하겠다는 특검법을 제출한 민주당"이라며 "판사 선출제까지 운운하고 있고,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발 밑에 꿇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 공수처,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특검, 거기에 국정조사에 탄핵 소추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이 뻔하다"면서 "이미 민주당은 법관 탄핵 소추를 헌정사 최초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조직법까지 손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 판사들로 가득 채워서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도심과 거리는 '이재명 무죄', '판사 탄핵'을 외치는 폭력 시위꾼으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고, 민노총이 장악한 선동 언론까지 가세해 24시간 가짜뉴스를 생중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나 의원은 "이것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미리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