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용도변경 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다가오면서 수분양자와 사업자 간 갈등이 최근 소송전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4월 입주를 앞둔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1차)’ 수분양자 80여 명은 이달 안에 건설사와 분양대행사, 시행사를 대상으로 분양계약 취소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분양 당시 시행사 등이 건물에 실거주가 불가한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입주자협의회 관계자는 "당시 실거주용으로 알고 분양받은 사람이 절대 다수고, 향후 수분양자들 요구에도 전원 동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행사가 6개월째 시간을 끌었다"며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평균 1억원에 달하는 강제금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하소연했다.
생숙은 과거 부동산 상승기에 정부의 주택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대체 상품으로 주목받았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고, 세금 중과에서도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당시 생숙 분양에 나섰던 사업자들 역시 규제 사각지대에서 제외된 새로운 주거상품이라고 홍보한 경우가 많았다. 해당 단지는 2021년 8월 분양 당시 청약 통장 13만8000여 건이 몰려 무려 862대 1에 달하는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1년 국토교통부가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할 것을 강제하면서 문제가 터졌다. 용도 전환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 시에는 분양가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2회에 걸쳐 부과받게 된다.
실제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수분양자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 주차장이나 복도 폭 등 세부적인 건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억대 이행강제금을 부담할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분양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수분양자들의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이달 7일 서울시 중구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수분양자 150명은 서울중앙지법에 대우건설과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분양대행사인 미래인 등을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5월 경기 안산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수분양자 200명은 하나자산신탁과 현대건설 등에, 4월에는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 400여 명이 시공사인 롯데건설, 태원씨아이앤디 등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향후 관련 분쟁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 입주 예정인 생숙은 1만2000가구지만 오피스텔 전환율은 여전히 1%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국토부와 지자체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세부 지침과 근거는 마련하지 않은 채 국토부는 지자체가 해결할 문제라고 하고, 지자체는 국토부가 추가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며 서로 책임 떠넘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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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인근 아파트 시세로 분양하고 다 팔렸다고 사기분양한 한호건설은 자진 리콜하라!
실거주가능하다고 홍보해서 분양받았더니 이제는 숙박업으로만 쓰되 실거주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니. 사기분양이 아닌가요. 선의의 피해자인 수분양자들을 구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기분양입니다
분양승인 해준 지자체와 정부도
책임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