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조례안은 폐업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흉물스럽게 방치된 간판의 정비를 유도하고 입간판 재료를 현실화해 등록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입간판 재료 현실화 △지원계획 수립시 간판의 실태조사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철거 사전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상곤 의원은 “철거되지 않고 버려진 간판은 주민 안전사고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시·군의 관리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도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해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사업장의 인허가 과정에서 간판 설치 및 제거에 대한 내용을 사전 안내해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폐업 업종 간판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도민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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